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81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3. 12:35경 지하철 4호선 상행선 4092호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즉결심판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면제 경범죄 처벌법 제5조(피고인이 1급 지체장애인인 점, 생계를 위하여 구걸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