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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7 2017누56348

견책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제4~5행의 “B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를 “B초등학교에서,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C초등학교에서,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F초등학교에서 재직하였고, 2017. 3. 1.부터는 G초등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1행의 “몸매가 이쁘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11~12행의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를 ”(이하 ‘제1징계사유’라 한다, 징계의결 시에는 ‘몸매가 이쁘다’는 발언도 추가되었다)“로 고쳐 쓴다.

제3쪽 제8행의 “제45조, 제63조에 의한”을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로 고쳐 쓴다.

제4쪽 제17~18행의 “증인 D의 문서송부촉탁 결과”를 “을 제12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으로, 제19행의 “제1처분사유”를 “제1징계사유”로, 마지막 행의 “이 법원에”를 “제1심 법원에”로 각각 고쳐 쓴다.

제5쪽 제1행의 “제1처분사유”를 “제1징계사유”로, 제3행의 “제1처분사유에 기재된 것 같은 언행을 모두”를 “제1징계사유 중 ‘친하게 생각하고 오빠라고 불러라, 반말을 해라, 우리 둘 사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리 생각해도 넌 미스 같다’와 같은 언행을”로, 제7~8행의 “제1처분사유”를 “제1징계사유”로 각각 고쳐 쓴다.

제5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