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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4 2013고정2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14:30경 강릉시 B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피해자 C(여, 48세) 등 소유 ‘D’ 입간판(가로 150cm, 세로 60cm, 높이 200cm)이 자신이 운영하는 'E펜션' 손님들에게 혼동을 준다는 이유로, 간판공사업자 F에게 의뢰하여 절단기로 입간판 쇠파이프 기둥 밑 부분을 절단하여 1,230,000원 상당의 입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사건 입간판을 절단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