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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8.23 2013고단102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초순경부터 2012. 11. 초순경까지 여종업원 5~6명을 고용하여 위 ‘D다방’을 운영하면서 공주시내 모텔에 투숙한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1시간짜리 소위 ‘티켓’을 끊고 모텔에 가서 10만 원(여종업원이 임의로 20만 원을 받기도 함)을 대가로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여종업원들이 ‘티켓’을 끊어 불상의 남자손님들과 술을 마시거나 노래방을 가는 등 시간을 소요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증인 E의 법정진술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