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9.07 2017고단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7. 21:30 경 평택시 E 소재 F 앞 사거리 교차로를 제일 장례식 장 방면에서 신 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한 다른 차량이 없는지 서 행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비행장사거리에서 마산리 방면으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 여, 59세) 가 운전하는 H 엑스 트렉 차량의 우측 조수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79,114 원 및 위 피해차량이 충격한 철물점 시설물 보수비 4,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곧바로 아들인 I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알리고 위 장소로 나오도록 하여 교통사고 발생장소 인근의 주유소 옆 공터에 피고 인의 차량을 주차하고 위 I을 만났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 주유소 옆 공터에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I이 운전한 것처럼 해 줄 것을 부탁하여 그의 승낙을 받았다.

그리고 위 I은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