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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0782

임차권부존재확인 및 해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1. 11.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4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1,4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만 원은 2005. 11. 15.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2006. 6. 20. 소외 E에게, 2010. 2. 10. 소외 F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2010차8580호로 소외 F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9. 13.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9. 15. F에게 송달되었으며, 2010.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광주지방법원 G(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라고 한다)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1. 8.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3. 9. 2.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 21. 광주지방법원에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원고를 상대로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1. F의 승계인인 원고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내어 주었다.

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3. 1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소외 D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