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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3 2016고단1585

배임수재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2. 경부터 2015. 1. 20.까지 목포시와 음식물 쓰레기 수집ㆍ운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호남 축산 영농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목포시 관내 음식물 쓰레기 수집 ㆍ 운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목포시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4. 경 위 호남 축산 영농조합에 근무하면서 목포시와의 위탁 약정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는 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목포시 관내 D 식당 업주인 B으로부터 위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목포시에서 발행한 납부 필 증을 부착하지 않는 수거 용기에 넣더라도 수거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같은 날 그 대가로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1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12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4. 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A에게 위와 같이 청탁하면서 그 대가 명목으로 14만 원을 송금하여 주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7.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을 송금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임무에 관하여 재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3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3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