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76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69,560원 및 그 중 31,802,241원에 대한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개인회생절차(부산지방법원 2017개회8641호)가 진행 중이고 금지명령이 있었으므로 채무조정 후 변제하겠다고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금지명령이 있더라도 소송행위는 허용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