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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4.06.17 2012가합2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 12. 31. 피고 B에게 경북 의성군 D 일원에 있는 E 골프장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조경공사’라 한다

)를 계약금액 685,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2) 이 사건 조경공사의 내용은 위 골프장의 조성부지 내에 있는 나무를 굴취한 다음 가식장에 옮겨 심는 공사(이하 ‘가식 공사’라 한다)와 가식장에 있는 나무를 위 골프장 내 조경이 필요한 장소에 다시 옮겨 심는 공사(이하 ‘본식 공사’라 한다)를 하는 것이다.

3) 피고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009. 1. 6.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조경공사에 관하여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보증금액을 68,530,000원으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의 가식 공사 완료 피고 B은 2009. 1.경부터 2009. 12.경까지 이 사건 조경공사 중 가식 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B의 공사 중단 1) 이 사건 조경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9. 12.경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이 퇴사한 후 그 무렵부터 원고가 시공중이던 춘천에 있는 F 골프장 조성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대표이사 G은 원고가 자신의 직원을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0. 1.경 원고에게 항의하면서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다. 3) 이어 피고 B은 2010. 3. 15.경 원고에게 “원고의 대표이사 H이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빼돌려 F에 근무하게 하는 등 피고 B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으므로, 이 사건 조경공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위 계약을 해지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본식 공사의 진행 경위 1 이에 원고는 2010. 2.경 I이 운영하는 J에게 이 사건 조경공사 중 본식 공사를 도급하였으나 제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