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은 ‘B’에 주소를 둔 ‘C(C)’이 1913(대정2년). 5. 2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은 ‘B’에 주소를 둔 ‘C(C)’이 1913(대정2년). 5. 19.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95. 10.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접수 제3070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1998. 9. 16. 같은 등기소 접수 제38843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가 D 외 8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다시 2004. 12. 3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5184호로 피고 명의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한편, 원고의 선대인 C(C)의 장남인 F이 호주상속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위 F이 2001. 1. 7.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 G, H, I, J이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위 G 등 상속인들은 2015. 4. 10.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관하여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등재된 자가 사망하고 그 재산상속인이 남아 있다면 그 토지에 관한 사정이 있은 후에 그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