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2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4. 4. 1. 22:57경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대황양곱창 식당 앞 주차장에서 약 50c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식당 주차장에서 차량을 바로 주차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도로에까지 나가려고 한 것은 아닌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앞으로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