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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4 2018나59153

선급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전력공사계약 원고는 2013. 4. 16.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이하 다른 법인표시의 경우에도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과 E병원 신축 전기설비공사 2공구 전력공사계약(이하 ‘E병원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물품납품계약 및 피고 C의 이행보증 1) 원고는 위 E병원 공사에 사용될 전선을 구매하기 위해 2013. 6. 13. 피고 B와 사이에 E병원 공사현장으로 전선을 납품하는 내용의 전선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선급금 154,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는데, 위 제1차 납품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제1차 납품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2013. 6. 17.경 피고 C과 사이에 ① 이 사건 제1차 납품계약에 기한 피고 B의 이행을 보증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 ② 피고 B가 보증대상인 납품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인 원고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이행(선급금)보증보험계약 갑 제6호증 등에서는 ‘이행(선금급)보증보험증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선금급’은 ‘선급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이하에서는 ‘선금급’을 ‘선급금’으로 표현한다. 을 각 체결하고, 그 보험료로 합계 4,470,440원을 지출하였다. - 아 래 - ◇ 공사명 : E병원 새병원 신축 전기설비공사 2공구 ◇ 계약금액 : 3,080,000,000원(공급가액 2,800,000,000원, 부가가치세 280,000,000원) ◇ 품명 : Wire & Cable(F, G, H) ◇ 수량 및 규격 : 유첨 내역 참조 ◇ 계약기간 :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단, 현장진행에 따라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

◇ 납품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