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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9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휴대전화매장에서 일할 때 스마트폰 데이터 이동 서비스 프로그램인 ‘모비고’의 피해자 계정 ID 및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을 기화로 타인에게 이를 알려 주어 2013.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하고 포인트를 사용하게 한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고 SNS에 피해자를 비난하는 내용의 글 및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6. 15:25경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D 매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친구 96명을 태그한 뒤 그들 및 그들의 페이스북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자신이 피해자의 부당한 고소 때문에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에 고객들에게 약정한 금액(페이백)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별지와 같이 피해자에 관한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글을 게시한 뒤, 그 게시글 밑에 댓글로 불특정 다수의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볼 수 있도록 위 피해자를 지칭하여 “뭐긴 그씨발새끼작품이지”, “모비고아디썼다고신고하는게씨발놈아니냐”, “나이서른넘어서저런개새끼짓하는건어째야되냐”, “E 시발놈”, “그냥 병신이엿어 이게샛키 마인드가”, “정신이상함 저새끼83년생인데”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