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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4 2018누6217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쪽 3줄 ‘2014. 3. 1.’을 ‘2015. 3. 1.’로 고친다.

4쪽 10줄 ‘진술하였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진술하여 적어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5쪽 1줄 아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실제 원고가 한 행위보다 과장되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일부를 부인하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이 법원 증인 G의 일부 증언은, ① 원고와 G은 사제관계로서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수사과정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2018. 12. 26.자 준비서면 4쪽, 2019. 4. 1.자 준비서면 4쪽, 2019. 7. 8.자 준비서면 2쪽 등 참조), G은 원고가 피해자들의 성기를 만진 사실조차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③ G은 당시 학생회장이었던 H가 원고를 모함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H가 원고를 모함하게 된 원인이 된 사실관계에 대한 증언이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증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6쪽 아래에서 11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