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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2241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2019. 8.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2013. 5.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마지막으로 돈을 일부 변제한 다음날인 2013. 8. 22.부터 이행지체에 빠진 것으로 보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 의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은 2019. 6. 1.부터 연 12%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8. 14.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