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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2.07 2019고단12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1. 18:0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인근을 걸어가던 중, 앞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서 상체를 숙여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고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를 범하여 2016년에 기소유예 처분, 2017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범행을 반성하는 점, 범행 후 촬영한 동영상을 삭제하여 동영상이 외부에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