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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9.27 2017가단100928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9,305원 및 이에 대한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A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15. 10. 21. 창원지방법원 2015카단2792호로 A의 피고에 대한 ① 급여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② 퇴직금채권 중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호에서 정한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중 2억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하 ‘이 사건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문이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가 A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2015가단21793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6. 5. 25. A에 대하여 원고에게 178,578,719원 및 이에 대한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16. 11. 12.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7,000만 원으로 하여 2016. 11.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타채10063호로 이 사건 급여채권 및 퇴직금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2016. 12. 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6. 12. 23.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27.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2015. 10.분 내지 12.분 급여 중 소득세, 주민세, 보험료 등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월 5,094,300원이라고 밝히고, 2017. 1. 15. 그 중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7,641,450원(5,094,300원 × 1/2 × 3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A은 2015. 1.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31. 퇴사하였고, 그로 인한 퇴직금 중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