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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량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서울 강남구 B A동 207호 내에서 피해자 C의 포터 차량(D)을 판매하고 그 대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포터 차량을 교부받은 후, E에게 피해자의 차량 판매를 위탁하고 2012. 5. 1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4회에 걸쳐 E로부터 차량판매대금 80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550만 원만 지급하고 25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외환은행 통장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