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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6 2015나2560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간판 제조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로부터 ① 2012. 11. 29. E 간판공사를 4,700,000원에, ② 2012. 12. 27. F 간판공사를 30,555,000원에, ③ 2013. 4. 24. G 현수막공사를 550,000원에, ④ H 현수막공사를 700,000원에 도급받아 이를 완성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대금 중 12,505,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남은 공사대금 12,50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F에 대한 간판 공사를 도급 준 것은 사실이나, 그 밖의 공사는 원고에게 공사현장을 소개만 하여 주었을 뿐, 피고가 도급준 것이 아니다.

따라서 F 공사에 남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오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간판 제조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로부터 F 간판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대금 30,555,000원 상당의 일을 완성하였으나, 그 중 잔금 6,555,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E 간판공사, G 현수막공사, H 현수막공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F 간판공사에 대해 남은 잔금 6,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1. 2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9. 6.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