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의 2017. 4. 24.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사기의 점을 주문에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모두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부분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이 부분은 이미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이유무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되고, 위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여 당심에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험사기 범행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칠 수 있는 행위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 피해액 역시 합계 1억 6,000여만 원에 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여 피해자 AJ, AM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전액 또는 대부분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갓 태어난 자녀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