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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가단120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2. 25.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