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07 2018가단39552

토지사용권확인 등

주문

1. 경상남도 진주시 H 임야 42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경상남도 진주시 I리 일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는 모두 경상남도 진주시 I리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으로 토지를 표시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소유하는 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각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와 같다.

소유자 토지 원고 A J 잡종지 508㎡ K 과수원 1466㎡ L 과수원 897㎡ M 과수원 987㎡ 중 987분의 822 지분 N 과수원 271㎡ 원고 B O 과수원 727㎡ 원고 C P 과수원 462㎡ 원고 D Q 과수원 471㎡ R 과수원 739㎡ 원고 E S 임야 242㎡ T 전 564㎡ 원고 F M 과수원 987㎡ 중 987분의 165 지분 피고 H 임야 424㎡

나. 원피고 소유 각 토지에서 공로에 출입하려면 ‘U’라는 현황도로를 통행하여야 하는데, ‘U’는 대한민국 소유의 V 과수원 975㎡, 원고 A 소유의 K 과수원 1466㎡ 및 W 과수원 1135㎡, 피고 소유의 H 임야 424㎡ 등의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다.

다. 피고 소유 H 임야 424㎡ 중 ‘U’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1, 4, 5, 6, 7, 8,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1㎡(이하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X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제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쟁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는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에게 현존하는 법적 불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쟁 부동산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