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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정171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4. 9. 29.경부터 서울 송파구 C, 지하층 건물을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서비스업 등록을 하고 인터넷과 전단지를 이용하여 ‘E’라는 마사지 업소 광고를 하며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는 위 업소 업주이고, 피고인은 월 급여 200만 원을 받으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서비스 요금을 받고 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위 업소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은 2014. 9. 29.경부터 2015. 8. 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6만 원 내지 11만 원을 받고 그곳 방실로 안내하고, B은 직접 또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일명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을 상대로 손이나 입으로 성기를 애무하거나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업소 장부 사본

1. 업소 전단지, 업소 광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