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신청 자격확인의 소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인정사실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일대 126,834.10㎡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2005. 6. 2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2007. 4. 5. E은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부산진구 F건물 호실 중 104호, 105호, 106호, 203호, 204호, 301호, 301호, 303호, 304호, 305호, 306호를 취득한 후 별지 1 기재와 같이 각 순차로 매도하거나 경매 처분하였는데, 원고 A는 2011. 8. 16. 위 F건물 제3층 제302호를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낙찰받아 같은 달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 B은 같은 날 위 F건물 제3층 제305호(이하 원고들이 소유하고 있는 위 각 호실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7. 8. 3.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 분양공고를 함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 책자를 송부하였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11. 13. ‘원고들이 조합설립인가 후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는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 17. 법률 제14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단독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며 원고들의 분양신청 서류 일체를 원고들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E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