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553] B 중국집의 배달원이 던 피고인은 2016. 10. 12. 20:0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같은 날 19:30 경 김해시에 있는 분성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위 D의 배달원인 피해자 E(18 세) 이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사고의 위험이 있어, 똑바로 운전하라며 욕설을 하자, 나이 어린 피해자가 ‘ 불만 있으면 D로 와라 ’라고 말하는 등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위 B 중국집으로 돌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 칼날 길이 18cm 정도 )를 들고, 위 D 식당으로 찾아가, 식당 앞에서 쉬고 있던 피해자에게 “ 죽이러 왔다.
”라고 소리치고 들고 있던 중식도를 휘두르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단 3683] 피고인은 2016. 8. 24. 17:2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편의점 앞 길에서, 직전 활 천고 개 삼거리에서 피고인이 불법 유턴을 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바람에 피해자 H이 운전하던 택시와 부딪칠 뻔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택시 승객 I 등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좆같네,
미친놈”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택시 승객 ‘I’ 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검사는 압수된 주방 칼 1개( 증 제 1호 )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