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1 2015가합52850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508,25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리스계약 및 재매입약정 실행번호 214GL600294-0001 214GL600313-0001 리스 물건 및 수량 머시닝센터 1set 머시닝센터 1set 계약형태 일반리스 일반리스 취득원가 200,000,000원 150,000,000원 리스이자율 6.3% 6.3% 연체이자율 24% 24% 여신기간 36개월 36개월 상환방식 원리금균등 상환 원리금균등 상환 1) 원고는 2014. 3. 24. 리스이용자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과 머시닝센터 2set(이하 ‘이 사건 리스물건’이라 한다

)에 관하여 2건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리스계약의 주요 조건은 다음 표와 같다. 2) 원고는 2014. 3. 24.자로 피고와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하여 재매입약정서(이하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에 의하면, ① 이 사건 리스계약상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리스계약이 중도해지는 경우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할 의무가 있고(제3조), 이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물건의 회수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계약 중도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 사건 재매입약정서 제4조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재매입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B으로부터 리스물건을 회수하여야 하며(제4조 제1항), ② 피고가 위 지급기한을 경과하여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 24%의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 제3항). 3 한편, 이 사건 리스계약 제20조 제5항은 B이 이 사건 리스계약 또는 원고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B이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