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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23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 사건 공소 가운데 별지 범죄 일람표 (1-1) 기 재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22]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2 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학원 업을 영위한 사용자다.

피고인은 그의 사업장에서 2015. 1. 19.부터 2016. 2. 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90,320 원 및 퇴직금 1,436,490원을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28,505,790원을 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824]

2. 횡령 피고인은 2015. 7. 14.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08 랜드 마크 타워 15 층 피해자 케이 비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피해 회사 소유인 시가 63,548,650원 상당의 F 벤츠 E220 승용 차 1대를 그때부터 2015. 7. 14. 경까지 36개월 간 매월 리스료 1,436,000원을 지급하고 대여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리스한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6년 3 월경 대출업자 G으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를 제공하기로 하고, 같은 날 G에게 ‘ 차용금 변제를 1개월 이상 연체 시 차량을 포기한다’ 는 내용의 운행 승낙서와 함께 승용차를 인도 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 중이 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2016 고단 3312]

3. 사기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H에서 주식회사 D 라는 상호로 엔터테인먼트 학원을 운영하면서, 2015. 12. 4. 학원에서 6개월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선납하고 자녀를 등록시켰다가 변심하여 교육비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I에게 “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부분 취소가 어렵다.

지금까지 수강한 개월 수에 해당하는 학원비를 다시 결제해 주면 최초 결제한 내역을 전부 취소시켜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