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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부산지방법원 2007.7.11.선고 2005가합3673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05가합3673 손해배상(의)

원고

1. AAA

2. BBB

3. CCC

4. DD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XXX

피고

의료법인 ★★★의료재단

대표자 ZZZ.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YYY, QQQ

변론종결

2007. 6. 20.

판결선고

2007. 7. 11.

주문

1. 피고는 원고 AAA에게 120,777,396원, 원고 BBB에게 2,000,000원, 원고 CCC, DDD 에게 각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27.부터 2007. 7. 1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분의 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AA에게 305,285,765원, 원고 BBB에게 3,000,000원, 원고 CCC, DDD에게 각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12. 0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 AAA는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구 ▶동 000-75 소재 **** 기념 ♠♠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협심증, 고혈압 등의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는 의료사고를 당한 자이고, 원고 BBB는 그 남편, 원고 CCC, DDD은 그 자녀들이다.

나. 피고 병원의 치료

(1) 고혈압으로 혈압강하제를 복용해 오고 있던 원고 AAA는 2003. 5. 00. 흉통, 식은땀, 호흡 곤란,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시에 있는 ♥♥병원으로 내원하였으나, ♥♥병원 당직의사의 권유로 당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한 후 불안정성 협심증 및 고협압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었는데, 피고 병원 담당의사 EEE은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조영술, 흉부전산화단층촬영 등의 검진 결과 원고 AAA에게 관상동맥 폐쇄성 질환 증세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관상동맥 협착 정도가 10% 미만으로 경증이고, 심장초음파결과는 정상이며 입원기간 중 원고 AAA의 흉통이 안정된 것 등을 감안하여 수술 요법이 아닌 약물요법으로 원고 AAA를 치료하기로 결정하고, 2003. 5. 00. 원고 AAA에게 혈관확장제 헤르벤 30g, 시그마트 5mg, 위장약 에이치투 200g 등의 3가지 약제를 9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한 후 퇴원하게 하였다.

(2) 원고 AAA는 퇴원후 2003. 6. 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가슴부위의 둔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의사 EEE은 퇴원 당시와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3) 원고 AAA는 2003. 6. 00.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가슴부 위의 잦은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에 담당의사 EEE은 흉통을 줄여주기 위해 기존의 처방약에 추가하여 혈관확장제 임듈과 이소켓스프레이를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4) 이후 담당의사 EEE은 2003. 7. 0. 종전과 같은 약제를 30일간 복용토록 처방하였고, 2003. 8. 00.에는 흉통의 발생빈도를 줄여주기 위해 60일분의 약제를 처방하면서 퇴원 당시의 투약처방에 추가하여 혈관확장제 임듈 60g, 몰시톤 4mg, 시그마트 5mg, 바스티난, 혈압강하제 딜라트레 12.5mg, 트리파몰 15g,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인 스프렌딜 5mg,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100mg, 응급처치용 혈관확장제 니트로링구알스프레이 12.2 등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다.

(5) 한편, 원고 AAA는 2003. 8. 00.부터 같은 해 10. 0.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에서 협심증 및 고혈압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으면서 좌측 아래 복벽부위의 종괴에 대한 수술을 받았으며, 2003. 9. 0. 이른 아침 원고 AAA가 3분가량 지속되는 흉통을 호소하자 담당의사 EEE은 혈관확장제 시그마트 5mg, 혈압강하제 타나트릴 5mg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6) 2003. 10. 0. 담당의사 EEE은 원고 AAA로부터 가슴 통증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종전보다 혈관확장제를 증량하여 혈관확장제 몰시톤 20g, 바스티나 20㎎, 시그마트 5mg, 임듈 60g, 혈압강하제 트리파몰 15mg, 딜라트렌 12.5㎎, 타나트릴 5mg, 소화기 관제 포리부틴 100㎎, 산화마그네슘,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인 스프렌딜 5mg 등을 15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고, 2003. 10. 00.부터 2004. 6. 00.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혈관확장제 임듈 60mg, 시그마트 5mg, 바스티나 20mg, 몰시톤 20g, 혈압강하제 트리파몰 15g, 타나트릴 5mg,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100g, 산화마그네슘 등을 60일간 복용하도록 처방하였으며, 2004. 7. 00.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의 발작 예방 등을 위해 혈관확 장제 바스티나 20g과 정신신경제 부수파 10mg을 추가로 처방하였다.

(7) 2004. 8. 00. 담당의사 EEE은 원고 AAA가 증상의 호전은 있으나 간헐적인 휴통을 호소하므로 60일분의 혈관확장제 임듈 60g, 시그마트 5mg, 바스티나 20g, 몰시 톤, 혈압강하제 트리파몰 15mg, 딜라트렌 12.5mg,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스프렌딜 5mg, 소화기관제 포리부틴 100g, 산화마그네슘, 정신신경제 부스파 10㎎ 등을 처방하는 한편, 2003. 9. 00.에 실시된 혈액검사 이후로는 약 1년간 원고 AAA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다음 내원일인 2004. 10.경에는 관련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8) 한편, 원고 AAA는 약물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음주 및 흡연습관을 중단하여 2004. 8. 00. 외래 진료를 받을 당시에는 체중이 다소 늘어난 상태였다.

(9) 그 후 담당의사였던 위 EEE이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바람에 피고 병원 의사FFF이 원고 AAA를 담당하여 진료하게 되었는바, 새로운 담당의사가 된 FFF은 2004, 10. 00. 내원한 원고 AAA에 대하여 그 동안의 처방 약제를 대폭 줄여 혈관확장 및 혈압강하제 스프렌딜 5mg, 혈압강하제 켈론 10㎎, 신경안정제 자낙스 0.25㎎, 순환제 아스트릭스 100㎎만을 처방하였고, 처방 이전에 별다른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다. 사고의 발생 및 결과

(1) 원고 AAA는 2004. 10. 00.부터 다음날에 걸쳐 위 FFF의 처방대로 약을 복용하던 중, 2004. 10. 00. 23:50경 갑자기 흉통과 호흡곤란증세를 보이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2004. 10. 00, 01:13 경까지 응급심폐소생술을 시술받고 의식이 불명인 상태로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소생술이 실시되기 전에 발생한 저산소증으로 인해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

(2) 원고 AAA는 2004. 11. 0. 피고 병원에서 기념 ○○병원으로 전원된 후 다시 2005, 5. 13.경부터 UV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현재 저산소증 뇌병변 중으로 전반적인 뇌기능이 저하되어 의식 저하, 인지기능 저하, 언어 및 연하 장애, 경직성 불완전 사지마비 등의 증상과 함께 관절구축과 전신적 근위축이 동반되어 있어 의학적으로 호전의 가능성은 미미하며, 여생 동안 지속적으로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의학적 관찰 및 추적관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10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1호증, 갑 12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EE의 증언, 이 법원의 ③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대한의 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기념 ♠ ♠ 병원장, **기념 00병원장, ※※의료재단 ♥♥병원장, 종합특수보조기상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가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사정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증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또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 AAA는 2003. 5.00. 갑자기 흉통을 호소하여 ♥♥병원을 통해 피고 병원 응급실로 입원한 이후 1년 5개월간에 걸쳐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동안 일시 흉통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인 흉통은 지속되는 불안정성 협심증을 앓고 있었고, 피고 병원은 원고 AAA의 흉통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소화기관제 등의 투약량을 증가시 켰으며, 스트레스로 인한 협심증의 발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신경제까지 처방한 상태였으므로, 2004. 10, 00. 원고 AAA에 대하여 약제의 용량을 줄이기 이전에 혈관촬영, 심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원고 AAA의 증상을 정밀하게 진단하여 투약의 감소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며,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약물의 효과를 판독하기 위한 운동부하검사 혹은 방사선 동위원소 검사 등을 시행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담당의사는 원고 AAA에 대하여 아무런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만연히 투약량을 급격히 감소시킨 잘못이 있다 할 것이며, 원고 AAA가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등의 투약량이 대폭 감소된 2004. 10. 00.로부터 단 하루만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점에 비추어 보면 시간적으로 다른 원인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이 원고 AAA에 대하여 사전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투약량을 대폭 감소시킨 과실과 원고 AAA의 불안정성 협심증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으로 저산소증 뇌손상을 입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추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3. 5. 00. 원고 AAA가 퇴원할 당시 진단명이 경도의 관동맥병변, 고협압, 조영제 알레르기로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방약도 헤르벤 30㎎, 시그마트 5mg, 에이치투 200 등 3가지 약제에 불과하였고, 2003. 12. 00.부터 2004. 10. 00. 진단받을 때까지 진료기록상 원고 AAA가 흉통을 호소한다는 기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AAA는 불안정성 협심증이 아니라 안정성 협심증에 해당하였고, 안정성 협심증 환자의 경우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며, 2004. 10. 26. 내원당시 원고 AAA가 흉통을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기록상으로도 원고 AAA는 1년간 흉통이 없었으며, 1년 5개월 전에 시행한 관상동맥촬영 결과상 경증의 관상동맥협착이 있는 정도로서 정상 소견이었으므로, 약제를 감량하는 것은 담당의사의 재량에 따른 적절한 조치였으며, 원고 AAA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의식불명에 이른 것이 아니라, 고혈압, 협심증, 비만 등 원고 AAA의 기왕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원인 불명의 심장마비로 인해 의식불명에 이른 것이므로, 피고 병원의 투약감소 처방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일부기재, 증인 EEE의 일부증언, 이 법원의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 AAA의 증세가 안정성 협심증이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원고 AAA는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담당외사인 EEE에게 간헐적으로 흉통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호소했던 점, 위 EEE 은 원고 AAA의 흉통을 완화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혈관확장제, 혈압강하제 등을 증량하여 처방해 왔던 사실에 더하여, 갑 1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AA가 2003. 5. 00.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진단받았던 점, 급작스런 투약의 감소가 원고 AAA의 협심증을 악화시켰을 개연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AAA의 증세는 불안정성 협심증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 병원의 투약감소 처방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인해 원고 AAA에게 뇌손상의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원고들이 입은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 AAA에게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이전부터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등의 증세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음주 및 흡연습관도 있었던 점, 원고 AAA가 신속한 응급소생술을 받지 못한 것이 중한 결과의 한 요인이 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1/4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 8, 9, 11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④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가)성별:여자 생년월일:1900.8.00.생 가동연한:60세 노동능력상실률:100%

기대여명 : 11.45년 (38.17년에 여명 단축률 70% 적용)

(나) 소득(도시 보통인부 일용노임) 2004. 10. 27.부터 2004. 12. 31.까지는 1,156,430원(-52,565원 x 22일) 2005. 1. 1.부터 2005. 8. 31.까지는 1,156,870원(=52,585원 x 22일) 2005. 9. 1.부터 2005. 12. 31.까지는 1,167,980원 (=53,090원 x 22일)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는 1,215,544원(=55,252원 x 22일)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1,250,084원 (=56,822원 x 22일) 2007. 1. 1.부터 가동연한인 2020. 8. 23.까지는 1,272,040원(=57,820원 x 22일) (2) 계산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인 2004.10. 27.부터 기대여명 일인 2016. 3. 27.까지 원고 AAA의 소득을 현가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① 2004. 10. 27.부터 2004. 12. 31.까지 2개월 1,156,430원x100%x1,9875=2,298,404원

② 2005. 1. 1.부터 2005. 8. 31.까지 8개월

1,156,870원x100%x(9.7773 - 1.9875) = 9,011,785원 2005. 9. 1.부터 2005. 12. 31.까지 4개월

1,167,980원x100%x(13.5793 - 9.7773) = 4,440,695원

④ 2006. 1. 1.부터 2006. 8. 31.까지 8개월

1,215,544원x100%x(21.0074-13.5793)=9,029,182원 2006. 9. 1.부터 2006. 12. 31.까지 4개월

1,250,084원x100%x(24.6369-21.0074)=4,537,179원

⑥ 2007. 1. 1.부터 2016. 2. 29.까지 110개월 1,272,040원x100%x(107.5674 - 24.6369)는105,490,913원 합계134,808,158원=①+②+③+④+⑤+⑤

나. 기왕 치료비 합계35,934,239원 (♥♥병원 88,640원+♠♠병원 2,151,960원+ ◎◎병원 6,684,499원 + VV병원 27,009,140원)

다. 향후 치료비

(1) 내역 및 비용

원고 AAA는 치료 내용 및 경과에 비추어 추후 호전 가능성은 미미하며 향후 여생동안 계속적으로 약물요법 및 재활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태이고, 또한 합병증 예방을 위한 의학적 관찰 및 추적관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여생동안 뇌기능 개선제, 항경련제, 항경직 약물과 함께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에 대한 약물치료가 매일 필요하며, 장애로 인해 나타날 합병증의 치료를 위하여 여생동안 1년에 약 15~30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하고, 그 비용은 여생 기간동안 매년 2,000,000원 이상이 필요한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향후 치료비는 매년 2,000,000원으로 한다.

(2)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요된 비용은 위에서 기왕 치료비로 고려하였거나 달리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6. 21.부터 기대여명일인 2016. 3. 27.까지의 비용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로 계산하면 13,480,083 원{=2,000,000원 x 1/12 x (108.2040 - 27.3235)이 된다.

라. 개호비

(1) 개호기간과 개호인수

원고 AAA는 중증 뇌손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저하 및 언어장애 그리고 사지마비 증상 등으로 인하여 식사, 착탈의,목욕, 배변 및 배뇨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수행이 독립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이고, 기관절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기도분비물의 흡인 제거가 필요하므로 여명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1일 2인에 의한 24시 간의 개호가 필요하다.

(2) 계산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요된 비용은 위에서 기왕 치료비로 고려하였거나 이를 지출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7. 6. 21.부터 기대여 명일인 2016. 3. 27.까지의 비용을 현가 계산하면 284,487,722원{= 2x 57,820원 x 365일 /12월x(108.2040-27.3235)이 되나, 원고들은 이보다 적은 258,887,107원만을 향후 개호비로서 구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다.

마. 책임의 제한

110,777,396 원 {=(일실이익 134,808,158원 + 기왕치료비 35,934,239원 + 향후치료비 13,480,083원 + 개호비 258,887,107원) x 1/4 }

바.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가) 원고 AAA : 10,000,000원

(나) 원고 BBB : 2,000,000원

(다) 원고 CCC, DDD : 각 1,000,000원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 AAA에게 120,777,396원(= 재산상 손해 110,777,396원 + 위자료 10,000,000원), 원고 BBB에게 위자료 2,000,000원, 원고 CCC, DDD에게 각 위자료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4. 12. 27.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7. 7.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여미숙

판사전국진

판사이상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