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1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9. 12:0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32 세 )에게 휴대전화에 소액 결제 기능을 설치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조폭을 불러 영업을 방해하겠다.
검찰을 부르겠다.
나를 잘못 건드리면 대통령을 불러도 상관없다” 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약 30 분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판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