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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25 2014노28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피해자인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고, 위 E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E의 진술이 있는데, E은 ‘노래방 내에서 피고인에 의해 바닥에 엎어져 발로 걷어차이는 등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으나 힘이 부족해 당해낼 수가 없었으며, 피고인이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여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겁이나 노래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이 발생한 노래방의 외부 복도에 설치된 씨씨티비(CCTV) 녹화 영상을 보면, E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채 피고인을 밀치면서 위 노래방에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는바, 이는 위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올까봐 무서워 노래방에서 나왔다는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모습라고 하기 어려운 점, 위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E이 노래방 에서 복도로 나온 이후 E이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하는 장면만이 녹화되어 있을 뿐 달리 E이 허리가 아픈 행동을 보이는 모습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