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1.11 2015고단160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제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통장을 넘겨주어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고, 오히려 이를 역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 결과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령금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