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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8 2018가단24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 5. 30. 선고 2015가소77022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7022호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6. 5. 30. 위 법원으로부터 “6,711,57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330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은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8. 24.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사건번호 : 2015가소77022 압류사건번호 : 2017타채33006 합의금액 400만 원

1. 채권자는 위 합의금원을 정히 영수하고, 판결문 사건의 나머지 금원을 전부 포기한다.

2. 채권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고 금융압류사건을 즉시 취하한다.

3. 채권자는 추후 채무자에게 법적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B을 통해 2017. 8. 24. 피고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받았다.

피고는 2017.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타채33006호 사건에 대한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채권자 취하서)를 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기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400만 원으로 되었고, 원고가 위 400만 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는 소멸하였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는 압류추심의 집행해제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판결에 기한 나머지 채권을 면제해주는 내용은 아니며, 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