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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07 2020가단4718

장비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345,000원 및 이에 대한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시공하는 별지 표 공사목록 기재 각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건설기계를 제공하였고, 그 미지급 사용료(부가가치세 포함)는 해당 사용료 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공사에 제공된 건설기계 사용료 중 미지급 사용료 합계 70,345,000원(22,770,000원 8,250,000원 2,750,000원 8,470,000원 28,105,000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