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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단84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22:20 경 화성 시 봉담읍 동화 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매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화성 시 방면에서 고색동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하는 등 차의 정지상태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위 차량이 내리막길에서 앞으로 밀려 내려가 신 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31 세) 가 운전하는 F 로 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