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4 2014노72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F의 진술 등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수의 통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젊은 여성인 피해자가 고급외제차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를 발로 차 손괴하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인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