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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8 2015고단390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22:35 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 슈퍼 ’에서 담배 외상값 문제로 위 슈퍼 주인인 피해자 D(55 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같은 구 E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가 그 곳 주방에 있던 식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5cm) 을 손으로 들고 나온 후, 다시 위 ‘C 슈퍼’ 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흔들며 “ 죽여 버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행위의 위험성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