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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2.12 2016고정56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더블캡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7.경부터 2013. 10. 2.까지 경남 통영시 C건물 입구 차고지 주차장에 무단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폐차인수증명서, 무단방치자동차 말소등록,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2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