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5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21. 19:4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간석 역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9:4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석 암 지하 차도 방면에서 주안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