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13 2016고단22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매월동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서좌로 203에 있는 서광주역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현장초동조치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