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13 2015고합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21,000,000원 및 그 중 10,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G’ 중고차매매상사의 직원인 바, 위 G 대표인 H로부터 중고차량 매매대금 등 사업자금을 지급받아 운영하던 중 2009년경부터 경영이 어려워져 사업을 정리하려고 하는 상황이었다.

1. 피해자 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1. 6. 10.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내에서 피해자 I에게 “공매로 나오는 수입차를 구입해 매도하여 건당 수익금을 분배해 주겠다. 현대자동차 신차 출고 후 계약 파기된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을 매입하여 되팔아 건당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겠다. 캐피탈에 투자하면 매월 3%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를 통하여 “경주 감포에 땅이 있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 건물도 가지고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매로 나오는 수입차를 매매한 사실이 없고, 현대자동차 신차 출고 후 계약 파기된 임시번호판 부착 차량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경주 감포에 땅이 있거나 부산에 건물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6. 10.부터 2014. 5. 26.까지 총 35회에 걸쳐 합계 1,146,687,17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2. 24.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호 불상 주점 내에서 피해자 J에게 “현대자동차에서 신차 출고 후 계약 파기된 차량을 매입해 되팔아 건당 수익금 108만 원을 7일 안에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H를 통하여 "경주 감포에 땅이 있고, 부산 중구 남포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