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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치어 피해자에게 심각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피해 또한 매우 중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버스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 대한 병원비는 일부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부모들 앞으로 2,000만 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 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