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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1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12.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 이천시 D에 있는 (주)E이라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위 회사 직원들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C에게 ‘구리시에 있는 주식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구리시에 있는 주식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원금을 반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1,200,000원을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내지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0.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B에게 ‘구리시에 있는 주식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금을 주면 3개월 안에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구리시에 있는 주식 관련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