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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1 2018고정5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19:52 경 진주시 창렬로 113번 길 11-4 번지 멜로 디빌 앞 노상에서 술이 취해 노상에 누워 있는 것을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112 신고 센터에 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진주 경찰서 B 지구대 순경 C(25 세) 이 피고인의 상체를 일으켜 " 집이 어디 세요, 도로에서 자면 안 됩니다,

차도 지나가고 위험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바닥에 누우려고 하기에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기 위해 휴대폰을 보려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씨발 년 아, 왜 내 휴대폰을 뺏으려 하느냐,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일어나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 경찰관에게 자꾸 욕설을 하면 모욕죄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라고 1차 경고를 하였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다시 " 씨발 년 아, 좃 같은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하며 계속 욕설을 하여 현장을 지나가던 인근 주민 D, E과 다른 남, 여 주민 4, 5명이 보는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