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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09. 26. 선고 2018가단69748 판결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국승]

제목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도과이후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요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을 지난 때에는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됨

사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8-가단-69748 가등기말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9.08.14

판결선고

2019.09.26

주문

1. 피고는 MMM에게 서귀포시 ○○동 과수원 1,76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2004. 8. 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7. 30. MMM과 사이에 MMM 소유의 서귀포시 ○○동 과수원 1,7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 8.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MMM이 국세를 체납하자 2005. 2. 13., 2007. 6. 5.과 2009. 3. 2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하였다.

다. 현재 MMM의 국세 체납액은 합계 590,113,660원이고, MMM의 적극재산은 208,785,483원, 소극재산은 1,959,676,296원으로 무자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MMM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을 기초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10년의 시효가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MMM에 대한 위 국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MMM을 대위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 피고는 위 국세채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다투며 본안전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5억 원 이상의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국세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고, 위 국세채권이 각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중단사유가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28. 선고 2016다2398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5. 2. 13., 2007. 6. 5.과 2009. 3.23.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로써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5년경 MMM을 상대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05가단○○○호)를 제기하였고, 2005. 11.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12. 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완결권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위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되어 현재 10년이 도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는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피고는 MMM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MMM의 채권자로서 현재 무자력인 MMM을 대위하여 위 절차이행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