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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9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2. 13. 20:54 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 모텔’ 201호에서 E( 여, 25세 )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주고 E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수첩과 가방을 이용하여 몰래 숨긴 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E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60분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5. 15. 14:26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 ‘J 모텔’ 305호에서 H( 여, 23세 )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주고 H 와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수첩과 가방을 이용하여 몰래 숨긴 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H가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22분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1. 19:52 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모텔’ 301호에서 K( 여, 26세 )에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주고 K과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갤 럭 시 S3 휴대폰을 수첩과 가방을 이용하여 몰래 숨긴 뒤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K이 나체로 피고인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27분 가량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라.

성관계 동영상 캡 처 사진 반포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