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3.30 2020노166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 유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과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경제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참작한 위와 같은 양형 사유와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를 상대로 재물 손괴 범행을 하였으나 그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