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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8 2018고단22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14.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8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8. 3. 초 일자 불상 02:00 경 경기 용인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노상에서, F을 만 나 그로부터 비닐 팩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10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보관의 점 피고인 A은 2018.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31. 11:30 경까지 서울 중구 G 아파트 H 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필로폰 약 1.5그램을 손가방에 넣은 채 위 집 안방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보관하였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소지의 점 피고인 A은 2018. 5. 19. 10:25 경 서울 강북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A의 J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5.97그램을 비닐 팩 4개에 나눠 담아 피고인 A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 투약의 점

가. 제 1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3. 중순 일자 불상 21:00 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L 펜 션 객실 안에서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뒤 그중 1개를 자신의 팔 부위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를 피고인 B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각각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 2차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2. 22:00 경 경기 양주시 M에 있는 N 모텔 객실에서, 전항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