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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04 2015고합67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도루코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5고합67]

1. 준강도 피고인은 2015. 4. 25. 19:20경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작하는 텃밭에서 상추를 1봉지 채취하여 나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도루코 칼(칼날 길이 5센티미터)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합74]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7:30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1층 주차장 내 천막에 덮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캔 콜라, 캔 사이다

2박스(19개)를 자전거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및 사진, 피해사진,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사본 1부 [2015고합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3조(준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준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일반강도(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기본영역)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