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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8. 선고 2018고합146 판결

준강간치상

사건

2018고합146 준강간치상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6.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D주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 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수사기록 제48쪽), 각 유전자감정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와 피의자 G 내용 사본, 피해자 카드 술집 결제 내역

1. F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