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2018고합146 준강간치상
A
엄영욱(기소), 김정환(공판)
변호사 B(국선)
2018. 6. 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D주점'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경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자신이 투숙하던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모텔 305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2017. 8. 15. 05:52 경부터 07:00경 사이에 위 모텔 3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처녀막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법화학감정서 (수사기록 제48쪽), 각 유전자감정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자와 피의자 G 내용 사본, 피해자 카드 술집 결제 내역
1. F 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다가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백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박종웅
판사박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