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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고합134

강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8. 9. 5. 23:30경 원주시 B 모텔 C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D, E에게 22만 원을 지급하고, D, E과 각 1회씩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8. 9. 5. 23:40경 제1항 기재 모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31세) 및 피해자 E(여, 26세)에게 사정을 하지 못했으므로 화대로 지급한 현금 22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들에게 “나 무서운 사람이야. 여자도 때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민 후,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클러치백 1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클러치백을 잡고 놓지 않자 손으로 세게 클러치백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 E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 D이 피해자 E과 함께 클러치백을 잡고 놓지 않자 같은 방법으로 손으로 클러치백을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들을 끌어당기고, 계속하여 클러치백을 잡아당겨 피해자 D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반항을 억압한 후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대질), 피고인ㆍ피해자들에 대한...